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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고정163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는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관리 단 대표,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E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 소유자인 F에게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E은 F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가 마포 세무서에 등록 하여 정당하게 관리 단 대표로 있고 회의도 개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2. 경 이 사건 건물 현관 출입문, 엘리베이터 안쪽과 바깥쪽 문, 각 층 (1 ~9 층) 복도의 벽에 ‘( 피해자는) 임기 1년 만료로 임기 내에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 중략) 현재 회장 및 관리소장은 공석입니다

’라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 유치권 공고’ 라는 제목의 2장 분량의 유인물을 부착하고, 이 사건 건물 1 층에 있는 각 세대 우편함에 같은 내용이 기재된 2장 분량의 ‘ 임시관리 단 집회( 소송 위임장) 소집 동의서 ’를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부착하거나 투입한 유인물에 기재된 사실은 진실이며,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와 같은 유인물을 부착하거나 투입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내지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 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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