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8 고단 284 범행사실 제 1 항 부분) 피고인이 D에게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5g 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무상 교부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는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임을 인정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서는 매도한 것이 아니라 무상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데,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D에게 무상 교 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곧바로 매도하였다고
진술을 바꾼 점 (2018 년 형제 3702호 수사기록 343 쪽), 이후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은 몇 번 안되지만 그동안 필로폰을 구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은 사실이고, D보다는 마약 방면으로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D에게 서 술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C 식당에서 물 회를 먹고 나서 D의 차에 타 필로폰 0.5g 을 교부하니, D가 고맙다면서 현금 30만 원을 주었다’ 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및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당 심에서 한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도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한 것임을 인정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에게 서 필로폰을 받으며 30만 원을 준 것은 맞으나, 필로폰 대금으로 준 것이 아니었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제보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 피고인이 본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