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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5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필로폰 매도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9. 17. 저녁에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약을 구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영등포 D 역 앞에서 만 나 필로폰 0.5g 을 매수한 후 그 중 0.1g 은 피고인이 투약하겠다면서 가지고 갔다’ 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E의 통화 내역 및 기지국 이동 내역에 의하면, E과 피고인이 2017. 9. 17. 저녁 무렵 통화할 당시 E은 남양주시 L에 있었고,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M에 있었는데, 같은 날 밤 10시 이후에는 두 사람 모두 C( 영등포 D 역이 소재한 곳 임 )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을 만났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③ E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면서 자 수하였는데, E의 자수 동기 및 경위, E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굳이 피고인을 무고 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2017. 9. 12. 경 피고인에게 ‘ 형 어제 주신 거 도대체 이 정체’, ‘ 한 칸은 사라지고’, ‘ 두 칸 중 한 칸만 했거든요’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E에게 ‘ 썼거나 버렸거나 둘 중 하나’, ‘ 물 말 어 있던 건 누가 쓰고 ’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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