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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37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179,480원 및 위 금원 중 13,679,480원에 대하여는 2017.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D에서 ‘E주유소’(이하 ‘E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석유류 정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2014. 2. 7. C이라는 피고 상표 표시 주유소로 운영하되 판매하는 유류 전량을 피고로부터 매입하는 내용의 'C 상표 사용 및 석유제품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2조(C 상표 사용) ① 'C'(피고를 지칭함)은 ‘주유소'(원고를 지칭함)가 이 계약기간 동안 C 상표표시 주유소를 경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C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디자인 등을 포함한 상표 이하 'C상표'라 함)의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유소에게 부여하여 주유소가 C상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① C은 C상표를 사용하는 주유소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유소에게 전량거래 여부 및 구매비율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유무상 서비스 이하 'C서비스'라 함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지원서비스

2. 시설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중간생략>

6. 각종 제품광고, 판촉광고, 경품제공 또는 이벤트 등 광고 및 판촉 서비스

7. 주유소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또는 보너스카드 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이하 생략> 제5조(C상표/서비스 사용 중지)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주유소는 C이 부여한 C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그 사용을 즉시 중지 및 반환하여야 하며, C은 제4조에 따라 주유소에 제공한 C서비스 일체를 중지할 수 있다.

제6조(제품의 종류 및 가격)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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