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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선고 2012나28065 판결
구상금
사건

2012나28065 구상금

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9. 선고 2011가단104855 판결

변론종결

2012. 11. 1.

판결선고

2012. 1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 E1)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345,279원 및 그 중 85,345,247원에 대하여 2011. 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2008. 10, 17.자 보증은 기존 2003. 10. 27.자 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거나 변제기의 연장을 위한 대환의 목적으로 단순히 보증조건을 갱신한 것일 뿐 경개에 해당하는 새로운 약정이라 할 수 없고, 국민은행은 원고의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만으로 대환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갱신보증서를 새로이 발급받아 대환처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존 2003. 10. 27.자 보증에 기초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면책약관은 1986. 1. 1 이후 시행되는 약관부터 적용되기에 이르렀는데, 종전에는 주채무의 기한연장을 위한 보증조건변경 통지서에 의거하여 기한을 연장하면서 채권은행(이 사건에서는 국민은행)에서 주채무기한연장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대환취급을 하였을 경우 피보증채무의 존속, 소멸 등 동일성 여부와 종전보증채무의 존속 여부 등의 해석문제 때문에 원고와 채권은행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면책조항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채 권은행에서 신규대출형식에 따라 처리할 경우 원고로서도 새로이 보증인이나 주채무자의 재산 변동상황 등을 조사하여 재보증의 절차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앞서 인용한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2080 판결 등 참조),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

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국민은행)와 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사전에 신규 대출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되나, 신용보증약관상 채권자는 신용보증조건의 변경통지에 의하여 신규 대출에 의한 대환 취급을 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인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취지는 일단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처리를 한 때에는 그 대환의 성질이 준소비대차로서 그 후에 남게 되는 채무가 기존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신용보증인의 보증책임이 면책된다는 뜻이라고 보아야 한다(앞서 인용한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 등 참조). 즉, 위와 같은 면책약관이 존재하는 경우 그 대환처리의 구체적 경위에 불구하고 일단 대환처리가 되었다면 신용보증인의 기존 보증책임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국민은행이 기존 대출금을 신규 대출금으로 대환처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로써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라 원고의 기존 2003. 10. 27.자 보증에 의한 보증채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보증에 기초한 구상채권은 더 이상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은신

판사배상원

판사이현정

주석

1) 제1심에서 피고 B 주식회사, E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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