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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7.22.선고 2012다116802 판결
구상금
사건

2012다116802 구상금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림전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나28065 판결

판결선고

2016. 7. 2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1. 구 상법 ( 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30조의9 제1항은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 ' 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뿐만 아니라,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채무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1660 판결 참조 ) .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3. 10 .

27. 고덕전설 주식회사 ( 이하 ' 고덕전설 ' 이라 한다 ) 와 보증금액을 1억 7천만 원, 보증기간을 2003. 10. 27. 부터 2004. 10. 26. 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 ( 이하 ' 제1차 신용보증약정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고, 위 보증 아래 고덕전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여신기한을 2004. 10. 26. 로 정해 2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② 고덕전설, 국민은행과 원고는 위 여신기한과 보증기한을 매년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2008. 10, 27. 까지 연장한 사실 ( 연장 과정에서 보증금액은 대출잔액과 연동해 1억 2, 300만 원까지 순차 감액되었다 ), ③ 위 기한만료 무렵 국민은행은 여신기간에 관한 내부규정에 따라 신규대출 형식에 의한 이른바 대환의 방식으로 여신기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

10. 17. 고덕전설과 보증금액을 8, 500만 원, 보증기간을 2008. 10. 17. 부터 2009. 10 .

16. 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 ( 이하 ' 제2차 신용보증약정 ' 이라 한다 ) 을 다시 체결하고 종전의 신용보증서를 회수한 사실, ④ 이를 담보로 고덕전설은 2008. 10. 27. 국민은행으로부터 여신기한을 2009. 10. 26. 로 정해 1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처리한 사실 ( 대출과목은 기업일반자금대출로 종전과 동일하고, 대출원금도 기존 채무액과 일치한다 ), ⑤ 이후에도 위 여신기한과 보증기한이 연장되어 오다가 고덕전설의 채무 연체로 원고가 2011. 2. 23. 대출채무 85, 424, 417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⑥ 한편, 고덕전설은 제2차 신용보증약정 체결 전인 2008. 9. 30. 경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에게 합병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제1, 2차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경위 및 관련 대출약정의 내용 등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차 신용보증약정은 형식적으로는 제1차 신용보증약정과 별개의 계약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주채무의 여신기한이 대환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보증기한 등 보증조건을 갱신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제1차 신용보증약정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계약에 의하여 분할합병 전에 이미 발생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분할 합병 후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 채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구상금 채무는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한 '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 ' 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신용보증약관에서 대환의 방법으로 주채무의 여신기한이 연장될 경우에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에 의하여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 등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 이 사건 구상금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구상금 채무가 '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 ' 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면책약관의 해석이나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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