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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2 2013고정13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8. 7. 25.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 대한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실제 공급한 물품의 가액이 27,013,200원임에도 75,000,000원인 것처럼 공급가액을 47,986,800원 과대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성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피고인은 2008. 10. 27.경 위 성남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성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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