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2. 경부터 서울 강남구 E 빌딩 5 층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을 건물주 F으로부터 보증금 5천만원, 월 차임 402만 6천 원에 임차하여 ( 주 )G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A은 ( 주 )G 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1. 경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차 보증금과 월 차임은 원래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정하되, 피해자의 자금 사정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나중에 지불하기로 약정한 대신 2010. 12. 31.까지 피고인들이 건물주에게 일부 미지급한 차임 등을 피해 자로부터 받았다.
2011. 8. 14. 경 피고인들은 2011. 8. 말 기준으로 위 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을 금액을 104,156,000원 보증금 5천만 원 밀린 6개월 분 차임 24,156,000원 권리금 및 집기 등 인수비용(‘ 사무실 사용료 ’라고 표현) 3천만 원의 합한 금액이고( 수사기록 6, 29 쪽), 밀린 6개월 분 차임은 3월부터 8월까지이고, 그 전 2개월 분 (1 월 및 2월) 은 피해자가 대납한 전년 도의 밀린 차임과 상계하였음으로 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약정에 따라 2011. 9. 9. 경 피해 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1. 9. 15. 경 사무실 집기 대금 등으로 3,500만 원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위 전대차 계약은 원래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인들은 건물주에게 2010. 말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바람에 보증금이 거의 소진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위와 같이 8,500만원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의 급한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