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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4 2013고정5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화성시 C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공장의 부지와 건물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00만원, 전대차기간 2년(2010. 4. 13.부터 2012. 4. 12.까지)으로 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장을 운영하던 사장 E은 2005. 3. 21. 위 부지의 소유자 F으로부터 부지를 임차하였으나 2007.경 공장 부도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이 위 공장을 이어받아 사업을 하면서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겠다는 명목으로 F의 허락을 받아 공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장 운영이 어려워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계속하여 임대료를 내지 못해 밀린 임대료가 2,600만원 상당, 밀린 각종 공과금이 700만원 상당으로서 언제든지 위 부지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대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정상적으로 공장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전대를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0. 4. 30. 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E과 함께 2005. 3. 21.경 F으로부터 화성시 C 공장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하고, 그 기간을 매년 갱신하면서 사용하여 오다가(E이 2007. 8.경 공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도주하자 그 이후에는 홀로 관리하였다

), 2010. 4.경 D에게 위 공장의 부지와 건물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00만원, 전대차기간 2년(2010. 4. 13.부터 2012. 4. 12.까지 으로 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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