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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7가단220987
임료등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이 각 27,422,500원임을 확정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들은 대전 서구 E, 1층 125.6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2. 15.부터 2018. 4. 30.까지 정하여 소유자인 F로부터 임차하였다.

나. 원고 A의 아들인 G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유자 겸 임대인 F의 동의를 얻어 2016. 12. 15. 피고들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대차기간 2016. 12. 16.부터 2018. 4. 30.까지, 보증금 없이 매월 690만 원{월 차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 비용 250만 원}을 지급받고 전대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전대차계약서(갑 1, 을 2호증, 위 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① 최소 의무계약기간은 2017. 9. 15.까지이고 만약 피고들이 최소 의무계약기간 전에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의 월세와 전대차비용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불해야 하며, ② 피고들은 월 차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건물주에게, 전대차 비용 250만 원을 원고들에게 매달 선 입금하여야 하고, 차임 내지 전대차 비용을 2개월 연체할 경우 원고들은 즉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피고들은 2016. 12. 16.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고, 2017. 1. 16.에 440만 원을, 같은 해

2. 28.에 100만 원을 지급한 채 최소 의무계약기간인 2017. 9. 15.까지 월 차임 및 전대차 비용,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1. 28. 피고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2017개회17179)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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