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⑭ 내지 , ⑭ 의 각...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 21. C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보증금 1,600,000,000원, 차임 월 126,96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2018. 10. 경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6, 7 층 전부 4,108.2㎡ 등( 이하 ‘ 이 사건 전대차 목적물’ 이라 한다) 을 전대차기간 2018. 10. 15.부터 2020. 10. 14.까지, 보증금 497,000,000원, 전대차 차임 월 49,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12,345,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주차료 7,7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로 정하여 전대하고(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 D에 위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3) D는 2020. 2. 25. 경까지 원고에게 2020. 2. 분 전대차 차임, 관리비 및 전월의 공과 금 등( 이하 ‘ 차임 등’ 이라 한다) 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매월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20. 6. 18. 경 D에 2개월 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5)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 목적물 중 6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⑭ 내지 , ⑭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마) 부분 5.5㎡( ‘E 사우나 내 일부( 남탕)’ 을 가리킨다.
이하 ‘ 이 사건 ( 마) 부분’ 이라 한다) 을 전 전차하고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가.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D의 2개월 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2020. 6. 18. 자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 마) 부분의 점유 자인 피고는 소유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