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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2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20. 01: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E가 시동을 켜 둔 채 세워둔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탄 다음, 이를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10만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월륜교차로를 재송동 방향에서 연산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G(69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에쿠스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G과 동승자인 I(5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66,7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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