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2. 22:05 경 부산 기장군 C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좌수영 교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8. 22. 22:0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좌수영 교 진입로를 재송동 방면에서 좌수영 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일반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혈 중 알콜 농도 관련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