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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0 2014고단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2:16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2동사무소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뒤에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20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와 앞문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76,733원이 들 정도로 위 SM52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은 이루어진 점,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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