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E학교 방향에서 재송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가 오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량의 이동 및 보행자의 통행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다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7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