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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8나111661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138,22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 3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하단 제1행의 “22,148,123원”을 “29,308,862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쪽 【인정근거】란에 “이 법원의 G에 대한 2019. 5. 7.자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을 “관련 손해배상을”으로, 하단 제1행의 “2015. 7. 13.경”을 “2015. 7. 14.경”으로 각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4쪽 하단 제4행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을 “수리비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으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 소유 덤프트럭의 수리비로 29,308,862원이 발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수리비 중 원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5,861,772원(= 29,308,862원 × 20%, 원 미만 버림)을, 피고는 나머지 23,447,090원(= 29,308,862원 - 5,861,772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바. 제1심판결문 제6쪽 하단 제6행부터 제7쪽 하단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E의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하였어야 할 수리비 23,447,090원보다 7,947,090원이 적은 15,500,000원만을 G에 지급한 반면, 원고는 원고의 과실 비율에 따른 수리비 5,861,772원을 초과한 10,000,000원을 G에 지급하여 그 차액 4,138,22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138,22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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