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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나20380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18행부터 제3쪽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3쪽 제14행부터 제11쪽 제1항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4행의 “2”를 “가”로, 제15행의 “가.”를 “1)”로, 제16행의 “1)”을 “가)”로 각 고친다. 제4쪽 표 아래 제1행의 “2)”를 “나)”로, 제3행의 “3)”을 “다)”로, 제4행의 “가)”를 “(1)”로, 제7행의 “나)”를 “(2)”로 각 고친다. 제5쪽 제9행의 “나.”를 “2)”로, 제10행의 “1)”을 “가)”로, 표 아래 제1행의 “2)”를 “나)”로, 제3행의 “3)”을 “다)”로 각 고친다.

제6쪽 제3~4행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상”까지를 삭제한다. 제6쪽 제6행의 “다.”를 “3)”으로, 제7행의 “1)”을 “가)”로, 표 아래 제1행의 “2)”를 “나)”로, 제3행의 “3)”을 “다)”로, 제6행의 “W”을 “V”으로 각 고친다.

제7쪽 제2행의 “라.”를 “4)”로, 제3행의 “1)”을 “가)”로, 표 아래 제1행의 2)”를 “나)”로, 제3행의 “3)”을 “다)”로, 제4행의 “가)”를 “(1)”로, 제8행의 “나)”를 “(2)”로 각 고친다. 제8쪽 제13행의 “마.”를 “5)”로, 제14행의 “1)”을 “가)”로, 표 아래 제1행의 2)”를 “나)”로, 제3행의 “3)”을 “다)”로 각 고친다.

제9쪽 제4행의 “언론중재법상”을 삭제한다.

제9쪽 제6행의 “3”을 “나”로, 제7행의 “가.”를 “1)”로, 제8행의 “나.”를 “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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