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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3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과 상태 즉, ① 피고인이 ‘C’ 단란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사실과 대금 지불 요구를 받고 돈이 없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3, 65쪽), ② 피고인이 결제수단 없이 단란주점에 들어가 곧바로 술과 안주를 주문함으로써(수사기록 17, 64쪽) 전형적인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범행의 행태를 보인 점, ③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이 있고 술을 마시고 싶었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4, 66쪽)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나는 특별한 증상이나 욕구로 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도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더욱 강해져 피고인이 결제수단이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25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른바 무전취식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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