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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1 2017나2711
조합원가입비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기술향상과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와 친목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데, 그 하위조직으로 약 23개의 지회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인데, 피고 산하의 지회 가운데 하나인 “C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제5조(조직) 본 조합(피고)은 조합 업무의 효율성과 원활한 조합원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구에 지회를 둔다.

제14조(조합원의 자격상실)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2. 관할관청에 그 업을 폐업신고 하였을 때

3. 조합을 탈퇴하였을 때

4. 관할관청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취소처분 받았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기 납부한 기금 성격의 납입금 등은 조합의 운영으로 소모한 비용과 미납금 등을 정산하고 당해연도 해당 월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분의 1을 반환한다.

단,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제15조(징계절차, 의결방법 등) 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징계의결기구(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회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지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종류 중 견책에 해당할 경우 당해 운영위원회 의결로 한다.

다. 피고의 정관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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