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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237295
조합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로서 자동차전문정비업자로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AD 소속 조합원들로, 원고 O는 2012년 12월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았고, 원고 AB, AC은 2013년 2월에, 나머지 원고들은 2013년 1월에 각 탈퇴하였다.

나. 피고 및 그 산하 AD에 적용되는 정관 및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정관 제14조 [조합원의 자격상실]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2. 관할관청에 그 업을 폐업신고 하였을 때

3. 조합을 탈퇴하였을 때

4. 관할관청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취소처분 받았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기 납부한 기금 성격의 납입금 등은 조합의 운영으로 소모한 비용과 미납금 등을 정산하고 당해연도 해당 월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분의 1을 반환한다.

단,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 운영규정 제31조[조합비 등의 수납] ① 조합이 총회에서 정한 조합비를 원활하게 수납하기 위하여 지회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수납하고 지회분을 제외한 조합분을 조합에 납부한다.

다. 피고 산하 AD는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로 2012년 5월부터 인상된 금액인 매월 33,000원을 징수하여 그 중 14,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금원은 AD의 운영에 사용하였다. 라.

피고 산하 AD의 경우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자본잉여금 134,283,163원, 조합원 124명이고, 2013년 1월말 기준으로 자본잉여금 131,781,063원, 조합원 123명이며, 2013년 2월말 기준으로 자본잉여금 106,909,945원,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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