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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0 2015고단11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5. 3. 12.까지 D 지회 사무국장 및 회계책임자로서 위 지회의 조합비와 복리 후생비 수금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E 지부로부터 위 지회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조합비를 자신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고, 복리 후생비는 직접 자신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위 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 1. 경 경주시에 있는 F 주유소에서 102,245원을 주유 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140회에 걸쳐 합계 13,128,86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 부분 포함)

1. G, H, L, M, N, O, K,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대질 부분 포함)

1. G, H, I,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A 횡령 내역( 현황), 금융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노조상 세 회계부 첨부, 최종 피해 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 명세표 첨부, 고소인 제출 사실 확인서 등 첨부 보고, 차별 시정 신청 관련 등 참고인 L 제출 자료 첨부, 참고인 L 등 답변서 첨부 보고, 참고인 K 답변서 첨부, 피고인 1차 소명자료 첨부, 피해자 고소사실 특정자료 첨부), 노조상 세 회계부, 거래 명세표, 조합 명의계좌 거래 내역, 규약 (D 지회), 조직 (D 지회 현황), 1차 소명자료( 결산보고서, 월별금액 산정 표, 경조사 내역서, 차량 유지비 내역서, 노조 회계부), R 노동조합 인터넷사이트 출력물, E 지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R 노동조합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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