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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6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322;공1986.10.1.(785),1236]
판시사항

소송으로 취득한 토지가 당초 소송대상물의 일부에 불과하고 그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필요경비로서의 소송비용 산정방법

판결요지

변호사보수금 등 소송을 위한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즉 소송결과 전부 승소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송대상 목적물 전부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소송으로 취득한 토지가 당초 소송대상물의 일부에 불과하고 그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소송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의 결과로 취득한 토지부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당초 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던 전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배분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주이씨 양녕대군파종중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전주이씨 양녕대군을 공동 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소정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이 아님이 명백하고 오히려 원고종중은 그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임을 인정할 수 있어서, 원고종중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종중이 이 사건 토지 등의 재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지덕사를 위 종중과는 별도로 구성한 바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원고종중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본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잘못 인정함으로써 자산의 취득가액산정을 잘못하였다는 뜻의 논지이나 원심은 원고종중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합동기업주식회사 및 소외 1로부터 법정화해 또는 합의약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일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고 그 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다. 변호사보수금 등 소송을 위한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즉, 소송결과 전부 승소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송대상 목적물 전부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종중이 소외 합동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취득한 토지가 당초 소송대상물의 일부에 불과하고, 그 취득한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소송비용은 산정함에 있어서 소송의 결과로 취득한 토지부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초 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던 34,312평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배분 계산하였고, 또한 소외 1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합의약정금 역시 위 소외 1의 지분에 해당하는 전토지 6254.7평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63평(=126평×1/2)의 배분비율에 따른 금원을 계산한 다음,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라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계산근거를 들어 원심을 비의하는 상고논지 역시 그 이유없다 하겠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주소 1 생략) 임야 67정7단 3무보에서 분할된 (주소 2 생략) 임야 11정 4단 3무 22보의 일부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는 위 (주소 1 생략) 임야 67정 7단 3무보에 대하여 원고의 종중원인소외 2 등 130인 앞으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있었는데 그 후 (주소 2 생략) 임야11정 4단 3무 22보 등 여러 필지로 분필되어 소외 합동기업 등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전되어 내려온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소외 합동기업 등 제3자 앞으로 마치어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고자 위 토지 중 우선 (주소 2 생략) 임야 11정 4단 3무 22보에 대하여 그 등기명의자로 되어 있던 소외 합동기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2심에 계속되어 있던 중 1974.4.10 위 합동기업과 화해를 통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 등(그 사이 위 (주소 2 생략) 임야 11정 4단 3무 22보에서 이 사건 토지 등 여러 필지로 분필되어 일부는 타에 매각됨) 위 화해당시 현재 합동기업에서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던 일부토지(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두 필지 모두 소외 1과 각 1/2지분 비율에 의하여 공유로 되어 있었음)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갈음하여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그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하여 일단 위 합동기업과의 쟁송을 종결지은 후 분필된 일부토지에 대한 공유자의 한 사람인 소외 1과 다시 절충을 벌인 끝에 1975.8경 화해가 이루어져 그가 가지고 있던 총 12,509.4평에 대한 공유지분 1/2(따라서 6,254.7평에 해당됨)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되돌려 받기로 합의가 됨으로써 결국 위 두 차례에 걸친 소송상 또는 소송외의 화해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소유명의를 완전히 회복하기에 이른 사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합동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5년여에 걸쳐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그 변호사비용으로 50,000,000원이 소요되었고, 그에 이어 소외 1과 합의를 함에 있어서는 합의금으로 20,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 그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라고 하여 위 각 금원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금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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