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중구 C 대 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소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소외 D의 소유였는데, 소외 주식회사E(이하 ‘E’라 한다)가 2020. 1. 20. 이 사건 토지 외 755필지 8,263.34㎡ 토지 위에 ‘대구 F 주거복합 신축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20. 2. 27.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20. 2. 26.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D과 사이에 2017. 11. 29.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ㅇ,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3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12. 20.부터 2018. 12. 20.까지,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매월 20일 선불 지급)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2. 20.부터 위 점포를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다. D은 2020.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주변 일대에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이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매각시 잔금 지불 이전까지 명도하기로 전화 유선상으로 D의 대리인과 약속하였다. D은 2020. 2. 7. 이 사건 건물 매각에 따른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잔금 지불 예정일인 2020. 2. 28.까지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20. 3. 2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