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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9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854,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원고는 2002. 10.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112호 내지 11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2,44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기간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4년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6. 2.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모두 퇴거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2014. 11. 12. 피고와 사이에서도 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2,425,000원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되 임대기간을 2015. 10. 2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만료에 따른 피고의 신속한 퇴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3. 30. ‘피고는 2015. 10. 2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조서(창원지방법원 2014자89호,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를 받아 두었다. 라.

원고는 2015. 7.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2015. 10. 22.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4.경 '현재 새로 음식점으로 사용할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인근의 토지를 매수한 상태이고,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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