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54586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11. 6.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39420호로 원고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D 대 505㎡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일부 6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한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1. 10.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라’는 가집행부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2017. 7. 20., 원고의 상고가 2017. 11. 9. 각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2017. 7. 18. E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E는 2017. 8. 2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31. 소외 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7. 11.경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수원지방법원 2017본287호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인도집행 신청을 하자, 원고는 2017. 12. 4. 자신을 신청인, 피고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2. 7.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수원지방법원 법원주사 F는 2018. 1. 9. 소외 회사의 신청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