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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7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2019. 1. 2.부터 위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6.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소유자들로,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 중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9. 보증금을 25,000,000원, 월 차임을 2,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8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15,000,000원, 월 차임을 1,500,000원(매월 30일 지불), 임대차기간을 2018. 1. 1.부터 2019. 1.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는 원고들을 대표하여 원고 A 명의로 작성되었다). 나.

원고

A은 2018. 12. 17.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만기로 인한 계약해지 안내’라는 제목 아래 “2018. 3. 30.부터 현재까지 9개월의 임대료가 연체되었고, 계약종료 3개월 전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만기로 계약해지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계약만료일 다음 날인 2019. 1. 2.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비용으로 80,000,000원 상당을 지출하였는바, 원고들과 사이에 연체된 월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보증금이 남지 않게 되는 2019. 1. 말경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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