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은 원고 A의 첫째 누나인 C의 남편이고, 소외 D는 원고 A의 둘째 누나이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2004. 3. 9. D 앞으로 2004. 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원고들과 D는 2004. 3. 9.경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4,472㎡, F 임야 4,665㎡, G 전 539㎡(이하 ‘최초 취득 H동 토지들’이라 한다)를 개발(택지조성)한 후 손익을 각 1/3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들과 D는 최초 취득 H동 토지들을 출자하고, D가 각종 인허가 취득 등 개발행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원고들과 D는 최초 취득 H동 토지들에 관한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매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이 사건 각 도로에 관하여 2004. 3. 9.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과 D는 개발사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 취득 H동 토지들(원고들 지분도 포함) 등을 담보로, D 명의로 용인농업협동조합 2004. 6. 17.부터 2009. 3. 31.까지 사이에 합계 20억 원(2009. 3. 31.자 대출금 중 2억 원은 대출실행일 바로 변제하여, 사실상 대출받은 돈 합계액은 18억 원이다)을 대출받았다.
원고
A는, 원고들 및 D가 동업으로 토지개발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각자 독립적으로 토지개발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① D가 토지개발 업무를 도맡아 하였고, 원고들이 D에게 위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최초 취득 H동 토지를 원고들 및 D가 공유하고 있었고, 그 토지를 공동출자한 점, ③ 원고들 및 D는 공유물인 최초 취득 H동 토지 등을 담보로 공동으로 18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