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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1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2. 2. 평택시 C, D, E 토지 지분을 피해자 F에게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은행에서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억 2,200만 원을 지불하고 이를 매입하도록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08. 6. 26.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남인 천 농협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을 피해자에게 부탁하면서 ‘ 주변에 땅을 더 사서 오피스텔을 지으려 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대출금으로 주변에 땅도 사고 네 땅도 2억 5,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대출 받은 하나은행 대출금 2억 5,000만 원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은행에게 약 5억 5,000만 원, 개인에게 약 2억 원 등의 채무를 지고 있고 그 이자로 매월 약 60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위 토지를 위 가격에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일대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던

G도 준비단계에 불과 하고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주고 위 토지를 매입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주변의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 등 본건 토지 매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26. 피고인의 동생 H이 남 인천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위 토지를 공동 담보 중 하나로 제공하도록 한 뒤 4억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하고 위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출금을 갚지도 아니하여 결국 위 토지를 2012. 11. 27. 임의 경매로 매각되게 함으로써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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