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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109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B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에서 조직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6:2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염곡로터리에서 B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B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시민의 숲에서부터 행진해 온 위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같은 날 17:01경까지 그곳에 연좌하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점거하고, 같은 날 17:26경부터 18:20경까지 같은 동 소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대 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집회를 진행하고, 같은 날 19:10경부터 19:27경까지 위 집회참가자 약 350여 명과 함께 위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노조 5.15. 양재시민의 숲 현대차 본사 상황 보고,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1. 상황 요약서, 옥외집회 신고서

1. 양재동 집회 관련 인터넷 보도 사진, 사진 자료(피고인), 사진(도로 점거 사항), 염곡로터리 도로 점거 사진 자료, 현대차 앞 도로 점거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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