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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25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6. 16:22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식당 앞 인도에서 D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D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1,000여명과 함께 같은 동 소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으로 행진하여 그 곳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6:55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15:5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시민의 숲에서 D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D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부터 위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위 시민의 숲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같은 동 소재 하나로마트 후문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25경 염곡로터리에 이르러 행진을 멈춘 채 같은 날 17:01경까지 그 곳에 연좌하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점거하고, 같은 날 17:26경부터 18:20경까지 같은 동 소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대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채증사진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2013. 4. 26. 및 2013. 5. 15.자 각 D노조 현대차 상황요약

1. 서울청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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