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6. 16:22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식당 앞 인도에서 D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D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1,000여명과 함께 같은 동 소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으로 행진하여 그 곳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6:55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15:5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시민의 숲에서 D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D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부터 위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위 시민의 숲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같은 동 소재 하나로마트 후문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25경 염곡로터리에 이르러 행진을 멈춘 채 같은 날 17:01경까지 그 곳에 연좌하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점거하고, 같은 날 17:26경부터 18:20경까지 같은 동 소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대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채증사진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2013. 4. 26. 및 2013. 5. 15.자 각 D노조 현대차 상황요약
1. 서울청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