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20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노동조합 산하 D노동조합 E지부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19:1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 도로에서, D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D노동조합 결의대회’에 참가한 D노동조합 조합원 등 약 700여 명과 함께 그곳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대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같은 날 22:15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현대차 정보상황보고 및 채증자료 등 첨부)
1. 집회시위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