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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20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노동조합 산하 D노동조합 E지부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19:1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 도로에서, D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D노동조합 결의대회’에 참가한 D노동조합 조합원 등 약 700여 명과 함께 그곳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대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같은 날 22:15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현대차 정보상황보고 및 채증자료 등 첨부)

1. 집회시위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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