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⑫, ①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52분의 72 지분, 피고 C는 252분의 12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지분권자들이고, 원고는 D와 동업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⑫,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64.46㎡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콜라텍과 라이브카페를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5. 14. 피고 B와 D의 아들인 E를 명의상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0. 5. 13.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23. 피고 B와 임차인 명의는 그대로 두되 이 사건 제1계약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23.부터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16.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16.부터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3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29.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29.부터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4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계약 당일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 확정 1 쌍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