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9.04 2013가단111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38,486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 3.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09.10㎡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선불), 임대차기간 2008. 4. 3.부터 2010. 4.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을 제3호증의 1)의 임차인 명의는 반소피고 C(이하 ‘반소피고’라고만 한다)으로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임대차 건물의 사용에 있어서 중도금 이전의 하자 및 보수는 임대인의 책임이며, 중도금 지급 이후의 하자의 발생, 발견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이며, 쌍방은 임대차 건물에 대한 충분한 조율을 거친 임대차 계약이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제4, 5조)을 부기하였다.

나. 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여 2011. 7. 7.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매월 3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1. 7. 3.부터 2013. 7. 3., 임차인 명의 소외 D으로 한 임대차계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고, 2013. 7. 17.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매월 말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3. 7. 31.부터 2014. 7. 31., 임차인 명의 원고로 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으며, 2013. 7. 17.자 계약서에는 ‘2012년 6월부터 월세 미납분 1500만 원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제3항)을 부기하였다

(이하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반소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01호 부분 17㎡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