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38,486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 3.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09.10㎡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선불), 임대차기간 2008. 4. 3.부터 2010. 4.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을 제3호증의 1)의 임차인 명의는 반소피고 C(이하 ‘반소피고’라고만 한다)으로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임대차 건물의 사용에 있어서 중도금 이전의 하자 및 보수는 임대인의 책임이며, 중도금 지급 이후의 하자의 발생, 발견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이며, 쌍방은 임대차 건물에 대한 충분한 조율을 거친 임대차 계약이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제4, 5조)을 부기하였다.
나. 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여 2011. 7. 7.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매월 3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1. 7. 3.부터 2013. 7. 3., 임차인 명의 소외 D으로 한 임대차계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고, 2013. 7. 17.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매월 말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3. 7. 31.부터 2014. 7. 31., 임차인 명의 원고로 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으며, 2013. 7. 17.자 계약서에는 ‘2012년 6월부터 월세 미납분 1500만 원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제3항)을 부기하였다
(이하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반소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01호 부분 17㎡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