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479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첫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정보공개명령)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당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목격자 F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범의 아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의 전등을 껐다’고 오해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