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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18 2014노381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에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진술, 변호인이 2014. 8. 20.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에 의하면, 항소이유로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오인 등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수 년 전부터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몰수(증 제1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전력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불안, 초조, 우울감 등의 우울장애로 인해 15년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경위나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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