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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2.16 2015노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2년)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앞서 본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범행에 관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강간의 고의를 부정하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고, 변호인도 당심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이 사실오인이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판단 심신장애 여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자고 있는 기회를 틈타 그를 간음하려 하였는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자는 모습을 확인한 후 집에 들어가고, 피해자의 어린 딸이 옆에서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 간음을 시도하는 등 순전히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수법이 대담하여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2001년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3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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