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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노2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들은 교원나라저축은행으로부터의 부실채권 인수와 관련된 사업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던 R건물 인수 등 다른 사업들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교원나라저축은행 관련 부실채권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투자한 돈을 R건물 인수사업에 따른 오피스텔 등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교원나라저축은행과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Q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결국 위 사업이 무산되자 이를 피해자들에게 즉시 알렸고, 당시 피고인은 자금조달능력이 우수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곧바로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면 이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J은 ‘R건물 인수대금의 잔금 50억 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대신 사업지분 50%를 달라’는 취지로 적극 제안하면서 피고인의 R건물 인수사업에 관여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이 사건 투자금 2억 7,500만 원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재투자 약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은 이후 나름대로 교원나라저축은행과 사이에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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