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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노18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이나 수익을 신장시킬 수 없어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부실채권 추심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사업설명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2억 4,200만 원을 편취하고,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채권추심에 관한 별다른 노하우도 없고 조직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채권 추심을 통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허황된 사업설명을 하여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11. 5. 19. 주식회사 아이엔비자산관리로부터 약 20억 원의 새마을금고 대출채권을 7,000만 원에, 같은 해

6. 15. 주식회사 이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약 109억 원의 대출채권을 약 3억 3,000만 원에 양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투자금 대부분을 토지 매입, 이전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투자유치 직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사용하는 등 부실채권 추심업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점, 편취액이 52억 4,200만 원의 거액이고 피고인이 변제 또는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약 10억 원 가량이 전혀 변제되지 못한 상태이며, D 소유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거나 위 토지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합의에 이른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약 29억 원에 달하나 위 토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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