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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3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유상증자 성공시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위 회사 주식 20%를 처분하여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위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의 가치가 15억 원 정도에 이르는 등 변제자력도 충분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J는 2001. 11. 22.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나 2007. 12. 26. K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전임 경영진의 횡령, 매출 부진으로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태였고, K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의 제3자 배정 또는 일반공모 등 14차례에 걸쳐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그 대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이자지급 또는 이익보장, 손실보전의 이면약정을 하거나 사채를 동원한 가장납입의 방법을 사용하여 J의 열악한 재정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과 K이 2009. 5.경 J 유상증자로 추진한 방법은 주금납입 후 곧바로 전액을 돌려주는 소위 ‘찍기자금’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꺽기자금’으로 사용될 사채를 동원한 가장납입이었고 이후 주가조작까지 예정되어 있는 등 그 자체가 불법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방식을 동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투자금 중 9,000만 원 상당을 투자유치 수당과 비용으로 사용하여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J의 유상증자에 투입되지 못할 것이 예정되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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