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유상증자 성공시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위 회사 주식 20%를 처분하여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위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의 가치가 15억 원 정도에 이르는 등 변제자력도 충분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J는 2001. 11. 22.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나 2007. 12. 26. K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전임 경영진의 횡령, 매출 부진으로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태였고, K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의 제3자 배정 또는 일반공모 등 14차례에 걸쳐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그 대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이자지급 또는 이익보장, 손실보전의 이면약정을 하거나 사채를 동원한 가장납입의 방법을 사용하여 J의 열악한 재정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과 K이 2009. 5.경 J 유상증자로 추진한 방법은 주금납입 후 곧바로 전액을 돌려주는 소위 ‘찍기자금’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꺽기자금’으로 사용될 사채를 동원한 가장납입이었고 이후 주가조작까지 예정되어 있는 등 그 자체가 불법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방식을 동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투자금 중 9,000만 원 상당을 투자유치 수당과 비용으로 사용하여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J의 유상증자에 투입되지 못할 것이 예정되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