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에게 “은행에 대한 채무자들이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은행이 채무에 대한 담보로 받았던 동산,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은행의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한다. 교원나라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구매하여 그 부실채권에 대한 담보로 잡혀있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아파트를 인수한 뒤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도하면 은행으로부터 구매한 부실채권액과 경매대금의 차액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 부실채권 구매를 위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일로부터 한 달 뒤 투자금의 10%를 먼저 지급하고 10개월 간 투자금을 사용한 뒤 연 36%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실채권 매입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원나라 저축은행 측과 부실채권 매입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0. 1. 28. 1억 2,000만원 권 수표 1장을 피해자 J을 통하여 교부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2010. 2. 2. 1억 2,000만원을 위 회사 외환은행 법인계좌로 송금 받고, 2010. 2. 11. 3,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7,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