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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6299 판결
건물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275 (2009.08.25)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721 (2008.12.10)

제목

건물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도급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상관없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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