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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고정2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차창원시 의창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약 66㎡ 면적의 영업장에 테이블 15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회, 매운탕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과 관련하여 이미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의 운영기간 또한 약 7년 가까이 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지 않은 경제적 이득을 누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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