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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2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부터 2014. 8. 8.까지 약 60㎡인 영업장에 테이블 7개와 주방시설, 조리기구를 갖추고 한방오리백숙, 닭볶음탕, 해물파전, 소주, 맥주 등 성수기에 월 800~1,000만 원 상당의 음식류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적발보고

1. 현장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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