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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나120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년경 원고와 D에게 서울 강동구 E 일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의 수주를 위한 예치금(공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사계약 전에 공사업체로부터 받았다가 공사 시작 후 공사업체에게 반환하는 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4. 27. D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예치금으로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2. 4. 27. 원고에게 “2,500만 원을 2012. 4. 27. 수령하고 위 금액을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하단에는 보관자의 주소에 이어 ‘상호: F, 성명: C’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2. 11. 21. 위 공사의 시행을 추진하던 G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전기공사를 진행하지 못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기공사의 예치금에 관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하는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이후 G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2,000만 원(2,50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형식적인 작성ㆍ교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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