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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496
사기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횡령 1) 2011. 9. 26.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1. 9. 2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D으로부터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0만 원을 교부받아 3,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직접 소지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1. 9. 26.경 무렵에 대구 등지에서 직접 소지하여 보관하던 1,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가족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3,000만 원을 보관하던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에서 2011. 11. 11. 1,000만 원, 2011. 12. 9. 500만 원, 2011. 12. 26.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각 인출일 무렵 대구 등지에서 임의로 피고인 가족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2012. 6. 29.부터 2014. 7. 14.까지 피고인의 처 계좌로 입금받은 피해자 소유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중 3,77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2. 6. 29.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식당 점포에서 피고인의 처 F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 소유의 식당 점포를 G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G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마이너스대출금 계좌인 농협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2. 7. 6.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2. 7. 6.부터 2014. 7. 14.까지 매월 100만 원씩 월세 합계 2,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합계 5,0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를 보관하면서 2012. 7. 2. 400만 원 및 2012. 7. 9. 1,0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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