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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6 2014가단2688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광주시 C 답 760㎡, D 답 1,471㎡, E 답 4,29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세를 해결해준다고 2,500만 원을 받아가고도, 이를 해결해 주지 않아 F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해결하여 준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고가 피고에게 2012. 9. 28. 입금한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G에 대한 위약금이고, 500만 원은 피고의 보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의 종합하면, 원고는 2012. 8.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자이자 전 남편인 F의 위임을 받아 피고를 통하여 G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G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2012. 9.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H에게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9. 28. 잔금 2억 4,9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2012. 9. 28. G에게 2,000만 원, 피고에게 2,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4,716,196원(결정세액 13,954,29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61,904원), 지방소득세 1,395,429원이 고지된 사실, 원고는 피고를 변호사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5. 6. 30. 피고에게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9. 28. 2,500만 원을 송금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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