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1.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0. 18. 08:00경부터 2014. 10. 19. 10:00경 사이에 전남 진도군 C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i40 살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서 현금 약 8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24 01:30경 전남 진도군 F빌라 103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서 현금 약 183,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24. 00:00경부터 2014. 11. 25. 06:00경 사이에 전남 진도군 I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옵티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서 현금 4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 피의자특정,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 현장중심 등 수사, 범죄일자 특정 및 피해품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