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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나4042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직접지급 청구권에 기하여 하도급 공사대금 3,072,087,2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억 9,941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불복 항소한 결과,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94,263,13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가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각각 불복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함과 아울러,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에게 694,263,130원에 대하여 2013. 4. 4.부터 2016. 9. 23.까지 연 6%,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한편, 환송 전 판결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의 원금 중 인용 또는 기각된 부분과 지연손해금 중 기각된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 분리 확정되었고, 그 결과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2. 원고의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주식회사 D(이하 ‘D’ 는 하도급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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