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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19나66338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들 상대로 D과 주식회사 E에게 각각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위 각 구상금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패소부분 중 각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D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환송하였으므로, 환송 전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주식회사 E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청구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라.

따라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D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5.경 D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D으로 하여 그 소유의 공장 건물과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가액 합계 311,186,797원(= 271,149,675원 + 40,037,122원), 보험금액 합계 233,476,000원(= 186,270,000원 + 47,206,0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5. 10. 8. 20:57경 울산 울주군 G 소재 건물에 있는 피고 소유의 ‘H’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그 불은 위 공장을 전소하고 인접한 I 소재 D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번져 공장 건물과 기계장치, 집기비품, 차양시설 등이 소훼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전체 손해액은 합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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