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동양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1996. 11. 2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 피해자 동양카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직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 신용카드 대출을 해 주면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 는 듯한 태도로 신용카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신용카드 대출, 이른바 ‘ 카드 깡’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에 대하여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 자로부터 신용카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1997. 4. 23. 동양카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직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 신용카드 대출을 해 주면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 는 듯한 태도로 신용카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 자로부터 신용카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1996. 9. 12.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의 2 피해자 삼성카드( 주) 신사 영업소에서 피해 회사 직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 신용카드 대출을 해 주면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 는 듯한 태도로 신용카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